‘10년 공공임대’ 최대 8년 연장…분양대금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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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최대 8년 연장…분양대금 분할납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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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 임차인 지원 대책 발표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액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원칙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진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취약계층은 최대 8년) 동안 임대가 보장된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에 한해 10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제도화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전환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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