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경기도의원,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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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경기도의원,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12.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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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29호선 확포장사업’과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대책 마련’ 촉구
김인영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죽~대포 간(2공구) 지방도329호선 확·포장 관련 도 차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김문수 지사가 4차로 확포장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와 2007년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음에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불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와중에 “주민의 동의 없이 수도권 안장수요를 기존 5만기에서 만장 10만기로 추가 묘역 증설계획을 추진해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충청도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이전과, 환경오염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충북도와 음성군에 대책 수립을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는 충청도 음성군과 600m 떨어져 있고 중간에 야산이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경기도 총곡리는 불과 270m에 근접해있고 자연 장애물이 없어 환경오염물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관할 지자체인 충청도와 음성군은 지역 주민에게만 환경피해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음성군은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제외시키기 위해 시설용량을 변경(130㎥/일⇒ 95㎥/일)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음성군 감곡면 원당2리 일원)은 가축분묘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국비 80%, 지방비 20%(군비 8%, 기금 12%))에 달하며, 2016년 8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최근 2018년 10월에 실시설계자 적격심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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