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방관 법률 분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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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소방관 법률 분쟁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12.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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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원이 도민안전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법률분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사진=경기소방)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 분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수원 영통)에서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변호인단 인력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에 발생한 민·형사소송 법적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등관계자 5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방관들에게 소송수행 및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재난본부에 소속된 3명의 변호사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함께 현장대원들의 법률분쟁을 지원하게 된다”며 “앞으로 현장대원들이 도민의 안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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