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 ‘8만4000원→4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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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내린다… ‘8만4000원→4만5000원’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2.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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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7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만62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4만51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600원부터 최대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800원)에서 내달 4단계(4400원)로 두 단계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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