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감찰 논란에 靑 “불순물 첩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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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감찰 논란에 靑 “불순물 첩보 폐기”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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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주장에 법적 조치 취하기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로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언론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특감반 소속일 당시, 특감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정보수집을 했다는 보도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과 관련, "특감반 감찰 대상이라는 게 있다"며 "그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게 아니고 다른 다양한 종류의 첩보,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이 보고서도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게 묻어있는 첩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모두 불순물에 해당하는 첩보"라며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폐기처분 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나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에 대해서는 "특감반 업무 영역에 맞게 합당하게 한 것"이라며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감찰하며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대면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한 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파악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개헌 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포함, 민정의 전체 업무 영역이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특감반원은 특감반원이면서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해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원대복귀 조치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은 이미 지난 8월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고, 이번에 새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게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공무와 관련해 본인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내용이 있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어서 비위 혐의가 발견 안 됐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작년 9월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 지나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을 향해서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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