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민원부담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서’ 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관리감독기관용(공무원)과 관리주체(안전관리자)용으로 나눠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놀이시설의 설치·등록·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령에 흩어져 있는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누구나 알기 쉽게 서술했다.
안전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놀이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위해서는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안전수칙 등을 안내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각 항목별로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게 했다.
안내서는 18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각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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