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철도 안전점검 의무 강화…위급시 정부가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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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철도 안전점검 의무 강화…위급시 정부가 직접 점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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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철도 유지관리법규 시행
10년 이상 노후시설 정밀진단 의무화
지난 9일 오전 강원 강릉시 운산동의 강릉선 KTX 열차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기중기를 이용해 선로에 누운 객차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철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철도시설 관리자는 해마다 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관리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시설의 정기점검·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철도건설법이 철도의 건설과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그간 철도 시설물은 한국철도공사 등 운영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관리해왔다. 현행법상 완공된 철도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정안으로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유지관리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국토부는 철도시설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 관리여부를 확인한다. 또 시·도 등은 철도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긴급점검을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정밀진단이 의무화돼 국토부와 시·도가 철도시설 정밀진단 결과 부실 수행이 판단되면 긴급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자나 기관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또는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토부와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각각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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