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기업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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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기업도 ‘최저임금’ 인상 부담된다
  • 황병준 기자
  • 승인 2018.1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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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적 받은 대기업…임금체계 변경도 ‘험난’
고용부, 유급휴일 법제화 추진…경총, 경영 부담 호소
고용부로 부터 최저임금 위반을 지적받은 현대모비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도 몰아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신규 채용 등에서도 이전보다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최근 국내대표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 혐의’로 시정 지시를 받으면서 대기업의 최저임금 문제는 수면위로 불거졌다.

현대모비스 입사 1~3년차 정규직 직원 대다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6800~74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은 5000만원을 훨씬 웃돈다.

이는 최저임금의 계산이 급여 중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수당, 각종복리후생비는 연봉에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유급주휴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서 시급을 크게 낮추는데 일조했다. 이에 일부 대기업은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여금을 매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비율은 29.6%, 개편을 위한 논의 검토중인 비율도 42.6%에 달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한경연 조사에서도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첫 손에 꼽았다.

이러한 문제는 내년에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일부 고액을 지급하는 대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더 오를 가능성도 갖고 있어 최저임금이 또 다른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 등 8개 법안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의 문제로까지 직면했다”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싶어도 노조의 반대에 단체행동으로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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