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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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 결정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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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그를 조만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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