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 개혁안 보고
상태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법원사무처 신설” 개혁안 보고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12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12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왕적’이라고 비판받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도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