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주식시장서 中 기업 10곳 이상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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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주식시장서 中 기업 10곳 이상 ‘상장폐지’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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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부정회계·경영 부실 논란…자본시장 내 ‘차이나 포비아’ 확산 조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돼 시장에서 쫓겨난 중국기업이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중국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회계 감리가 깐깐해진 탓 이지만, 지나치게 외국법인의 국내 진출을 제한한다는 의견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결정된 ‘차이나하오란’을 포함해 11곳에 달한다. 우리 증시 최초의 중국 기업인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상장일 2007년 8월17일·상장폐지일 2013년 6월5일)부터 화풍방직(2007∼2015), 코웰이홀딩스유한공사(2008∼2011), 연합과기(2008∼2012), 중국식품포장(2009∼2013), 중국원양자원(2009∼2017) 등 한국 증시에 초기에 상장한 6개사는 모두 상장 폐지됐다. 여기에 웨이포트(2010년 상장·2017년 상장폐지), 성융광전투자(2010∼2012), 중국고섬(2011∼2013)까지 모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했다.

현재 우리 증시에 남은 중국 기업은 13개사로 모두 코스닥 종목이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외국계 기업 33곳 중 23곳이 중국계 기업일 만큼 한국거래소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에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2016년 한 해에는 5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중국 기업의 부정회계 논란과 경영 부실로 상장폐지가 속출하면서 자본시장 내 ‘차이나 포비아’가 점차 확산됐다. 올 들어서도 타일 제조회사 완리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 7년 만에 퇴출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불투명한 회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중국 기업에게 우리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보통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기업들의 이 같은 사례는 삼진아웃을 넘어서 너무나 많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상장심사가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홍콩 상장에 비해선 진입이 수월하다는 점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있다. 중국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분식회계 등 이슈로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현재 진입 장벽이 많이 높아진 분위기지만, 여진히 국내 진출을 희망하는 현지 기업이 많다”면서 “중국이나 홍콩 증시가 상장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이 보통 빨리봤자 3~5년인데 반해 우리나라에서 1년 이내에서 주식시장 입성이 가능해 자금 조달을 우리나라에서 받을려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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