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 고조…車보험 ‘사고부담금’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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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 고조…車보험 ‘사고부담금’ 개선 필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2.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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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듯이다. 숱하게 올라오는 음주운전 피해사례들을 떠올리면 새삼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매번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25만5592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해 7018명이 사망하고 45만5288명이 부상했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사회 전반에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나마 다행인건 최근 외양간 자체를 고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인을 꿈꾸던 22살 청년 윤창호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숨진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는 것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뿐만 아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고 최근 판결하며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을 엄벌에 처하도록 길을 열었다. 공직사회 대응도 강화돼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그해 승진 심사에서 배제된다. 

반면 자동차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자동차보험은 개선의 움직임 조차 없어 아쉽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 처리를 신청할 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보험사에 납부하면 담보 한도까지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구호를 우선하는 법령에 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업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의 사고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음주음전 근절에 힘을 보태야 한다. 사고 규모와 상관없는 현행 400만원 정액제인 사고부담금 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감식이 고조되는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가해자가 내야 하는 정률제로 변경해 근절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음주운전자로 인해 한 순간 가장을 잃은 두 아들의 사연,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가족들 조차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딸의 절규 등 숱하게 올라오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보험업계도 음주운전 근절 효과를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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