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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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포스코 교섭 대표 노조 지위 확보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8.12.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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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포스코와 교섭할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노조의 과반수 노조 지위 확보에 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총 6479명이라며 사측에 ‘과반수 노조 지위’를 통보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정확한 조합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조들이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조가 교섭 대표노조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노조는 한국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섭 대표가 된 노조는 2년간 회사 경영진과 임금·단체협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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