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신미약 기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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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기준 엄격 적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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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벌 감경해선 안돼”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심신미약에 적용하는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한 역대 최다동의 청원이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11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처벌감경을 반대하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 청원에 대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범죄에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 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도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심신장애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사건 499만여건 중 0.03%에 불과하다. 이 중 법원이 심신 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사건의 0.006%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워낙 잔혹한 범죄가 많다보니 국민들께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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