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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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실태 조사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2.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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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각 사 제공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정부가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이나 신용카드 이용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했지만 정작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내역을 제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항공권 이용객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형 신용카드 발급 고객들이 쌓은 마일리지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을 변경해 기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1일 적립 분부터 소멸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항공사에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2조6000억원 규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유효기간 도입 이후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방식 신용카드를 발행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려왔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은 늘리지 않아 전체 좌석의 5~10% 불과한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구매 조건도 까다로워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현안을 검토해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시로 항공사가 임의대로 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약관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마일리지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항공사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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