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KRX300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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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RX300선물’ 등 파생상품시장 제도 개선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2.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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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10일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KRX300선물’ 및 ‘통화선물’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KRX300선물의 거래중단 및 가격제한폭 확대 시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거래중단(서킷브레이커)에만 연계하기로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급락 시 투자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고자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중단 시 KRX300선물의 거래를 함께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가증권시장이 계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중단 조치로 코스피와 연관성이 높은 KRX300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선물거래 투자자 혼란을 발생했다.

또 내년 1월 2일부터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상품(엔·유로·위안선물)을 경쟁매매시간동안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호가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된 시장의 시장중단조치와 연동시켜 KRX300선물 거래 연속성을 확보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거래편의를 높이는 등 실시간 가격제한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통화선물의 정상 호가 유입이 제한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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