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두산건설 세무조사 115일 만에 종료...과세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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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산건설 세무조사 115일 만에 종료...과세규모 촉각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1.1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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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메카텍 사업부문도 조사...일반 대기업 조사보다 1개월 이상 더 소요
[매일일보 = 변주리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가운데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돼 그 결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두산건설은 물론이고 지난해 11월 합병한 화공기기 분야의 글로벌 선도업체인 두산메카텍 사업부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1일 국세청 및 두산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인원을 두산건설 본사에 투입, 약 115일 동안 두산건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외형 1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영업일수(working day)기간이 70일에서 80일 사이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두산건설에 대한 115일간의 세무조사 기간은 매우 이례적이다.

현재 두산건설은 세무조사가 종료 된 후 국세청의 법인세 및 추징세금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두산그룹 관계자는 “지난주 28일 국세청 세무조사 종료 후 아직 국세청과 최종적인 추징세금 규모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내달 17일 전 후로 과세예정고지서를 받아야 추징세금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정원 두산건설 대표이사 회장
이번 두산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 두산그룹 특별세무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조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두산건설(前 두산산업개발)의 회계부정 및 비자금조성사건과 관련하여 총 12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두산건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이미 지난 4월 착수 예정이었으나 두산건설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세무조사 착수 시기가 7월 초로 연기됐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롯데건설, 삼성물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를 두고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올해 이미 조사를 받은 기업들 모두 지난번 조사 때보다 몇 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두산건설에 대한 이번 조사가 지난해 합병한 두산메카텍도 조사대상에 포함 된 만큼 과세규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두산그룹 내 지난 2005년 심층세무조사 이후 6년이 경과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두산그룹의 지주회사 (주)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엔진에 대해서도 큰 파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이어 두산건설에 대한 연이은 세무조사 또한 분명히 많은 부담감이 있다”며 “두산건설의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는 앞으로 다가올 두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중 하나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 3월7일부터 5월27일까지 약 80일 동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25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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