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8대 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상태바
경총, ‘8대 법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2.0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 7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8대 법안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회보험에 대한 비용 증가와 함께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안, 공정거래법안, 산업안전보건법안, 고용보험법안 등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총은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안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에서 3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안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연령별 지역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안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 최소 필요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관련 도급업무와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상법안에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 유지할 것을,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기업 확대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을 유지해야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에서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도 주장했다. 고용보험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반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반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