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발표
상태바
행안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발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2.0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대상 ‘2017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지난해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223개 기관(91%)은 2016년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로 기준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 ‘단축일수’마다 ‘1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원처리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이며,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북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23개 기관 중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시도 13개, 시군구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주로 표창, 인사우대, 상금 등이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