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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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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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회의 직후 정회 / 문재인 대통령 재요청 절차 밟을 듯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5일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직후 정회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 게 이유였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정회하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앞서 전날 청문회에서‘(홍 후보자가)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갖췄다’며 호평했고, 야당 역시 ‘엄중한 지금의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점쳐졌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홍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채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고서 채택 마감일인 이날을 넘길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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