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202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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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2020년 시행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2.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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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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