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자율규약…편의점주들,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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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자율규약…편의점주들,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12.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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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은 어렵고 폐점은 쉽게·심야시간 영업 강요 금지 등
점주 “폐점 같은 폐점돼야 남은 점포 수익…실효성 의문”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을 승인하면서 편의점주들의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업계 6개 가맹본부와 서명식을 갖고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편의점 옆 편의점’이라는 업체 간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데 따른 해결책 카드다.

앞으로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 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기준(50~100m)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최소 100m 이내 창업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편의점 출점은 250m 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으면 가능했다.

폐점은 보다 쉬워진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희망할 경우 영업 위약금을 낮춰주거나 면제해야 한다. 또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편의점 본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 등 제약으로 폐업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편의점을 운영해왔던 점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폐업 기준 완화를 통해 편의점 폐업이 늘어날 경우 업계 과밀화도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점주가 원하지 않는 부당한 심야영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규약에 포함됐다. 앞으로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 점주에게 오전 0~6시 심야시간대 영업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직전 3개월간 적자를 본 경우 역시 편의점 점주 부담을 고려해 심야영업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한다. 또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편의점 점주가 휴업을 요청할 경우 영업을 강요하지 못한다.

이에 편의점 점주들 대부분은 업계의 자정 의지는 환영하나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 가맹사업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결 방안도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영업위약금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자율규약 내용만 보면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며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실질 매출이 큰 차이가 날 경우 본사의 책임으로 본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점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가 50m인데,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로 담배소매권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편의점 CU 한 근무자는 “본사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늘리고 있고 출점 거리 제한도 두고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도 시행한다고 하니 이전보다 상황은 낫겠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사실상 점포당 실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폐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당장 이 코앞에만 편의점이 3~4개인데 점포가 절대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수익을 배분돼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적자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가 점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그 점포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남겨뒀다가 다른 새 점주에게 개점을 하게 해주니 달라지는 건 없다”면서 “폐점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본사가 타 브랜드와 경쟁하느라 매장 하나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수익과 관련해서는 “기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점포수를 절대적으로 줄이거나 카드 수수료를 몇 %라도 올려주거나 최저수익보장제가 마련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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