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세 탈루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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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코오롱 회장 ‘상속세 탈루 혐의’ 수사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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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코오롱그룹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63)의 상속세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 회장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최근 코오롱 관련 조세포탈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사기 또는 그 외 부정한 행위로 3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그 포탈세액이 내야 할 세금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격 퇴진을 선언하고 내년부터 그룹 밖에서 창업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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