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 어려워진다” 편의점 자율규약 부활…업계 환영 속 희비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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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어려워진다” 편의점 자율규약 부활…업계 환영 속 희비 교차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8.12.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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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50~100m) 출점 제한, 폐점 위약금 면제·감경 추진
편의점 빅3, 폐점 막기 위한 내실 집중…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인수 시 안도
이마트24, 경쟁력 확보 비상 ‘미니스톱 인수 관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업계 자율규약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앞으로 편의점을 신규 개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50~100m)와 상권 입지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또 경영이 어려운 편의점주가 폐점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적자인 점주에게는 오전 0~6시 영업 강요를 하지 않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함에 따라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약안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업체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6개사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국내 전체 편의점 96%에 달하는 6개사의 3만 8000여 곳에 출점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점주들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부실 점포가 자정이 된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편의점 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부실 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기간을 만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종료할 경우 각종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현재 편의점 CU(1만 3109개)와 GS25(1만 3018개)는 이미 다량 점포를 확보한 상태로 내실 다지기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신규 출점보다 기존 가맹점의 매출을 늘려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점 탈퇴도 막겠다는 전략이다. 폐점이 쉬워지면서 가맹점 탈퇴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데, 점주가 폐점 의사를 밝히면 귀책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책정하므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9548개)의 경우에는 내실 다지기에 돌입하는 한편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출점 속도가 더뎌지는 가운데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할 경우 세븐일레븐 점포수가 1만 2081개를 달성해 기존의 빅2 구도를 바짝 추격할 수 있고 이마트24와 격차를 벌릴 수 있어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다.

후발주자인 이마트24(3564개)는 경쟁력 확보에 더욱 비상이 걸렸다. 이마트24는 매출과 상관없이 월회비 방식으로 고정 금액을 본사에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출점이 둔화되면 바로 수익 감소로 직결되므로 점포 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미니스톱 인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유도 이마트 24 점포 수를 6000개 규모로 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마트24는 시설 위약금 규정만 있을 뿐 폐점에 따른 영업위약금은 없어 이에 대한 부담은 덜하다.

자율 규약이 편의점 업계의 운영 어려움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향후 편의점 업계에 일어날 변화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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