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11월 소비자물가 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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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11월 소비자물가 2% 상승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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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이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서비스 물가 상승,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 인상 등으로 인해 10월에 이어 11월도 2%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개월째 1%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0월 2.0%로 올라선 데 이어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도시가스 인상 효과 등이 상쇄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이상 연속으로 2%대를 유지한 것은 지난해 7~9월 이후 처음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물가상승세를 이어온 농산물은 11월에도 14.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60%포인트 끌어 올렸다. 다만 품목별로 차이는 있었다. 생강(89.8%), 호박(50.5%), 토마토(44.4%), 당근(37.5%), 파(35.6%), 쌀(23.8%)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달걀(-14.3%), 돼지고기(-4.4%) 등 축산물은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11월 1.5% 올랐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로 인해 10월(2.0%)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 16.4%나 올랐다. 2011년 12월(19.0%)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또 전기·수도·가스요금도 전년 동기 대비 1.5%가 올라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 올렸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 인하 효과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3.5%나 올랐다.

여기에 외식(2.5%)과 공동주택관리비(4.0%), 가사도우미료(11.4%) 등이 크게 오르며 개인서비스요금이 2.5% 올랐고, 외식물가도 2.5% 올랐다. 다만 공공서비스만 전년 동월과 변동이 없어 전체 서비스 물가는 총 1.5% 올랐다. 집세는 전세가 1.0% 오르면 전체적으로 0.4%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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