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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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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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日 첫 소송 후 19년 만에 손해배상 확정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승소 판결…“위자료 지급”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는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양씨 등은 1944년 일본인 교장 등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 공장에 동원돼 임금과 식사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노역을 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그러자 2012년 한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역시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만 1억208만~1억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7월부터 대법원에서 계류돼오다 올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를 거쳐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하고 이날 대법원 2부에서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고 박창환씨 등 23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8000만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1억원~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소송은 3년만에, 강제징용은 18년만에 원심을 확정 받았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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