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신탁업 12곳 신청…내년 3곳 예비인가
상태바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12곳 신청…내년 3곳 예비인가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28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건설사 등 신청…예비심사 3개월 소요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12곳의 금융·건설사가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곳은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현대차증권·마스턴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바른자산운용·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업무집행사원(GP)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이다.

당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 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체 12곳이 인가 신청서를 낸 만큼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때가 아닌 본인가 심사 때 점검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내년 부동산 신탁회사가 본인가를 받으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인가를 받는 것이다.

금융위는 2009년 이후 신규 진입 없이 부동산 신탁회사를 11곳으로 유지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