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14일까지 접수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에 따르면 다가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총 모집세대는 400호로 2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200호, 3~ 4인 가구(전용면적 50㎡ 초과~ 85㎡이하) 200호다.
주거비용은 시중 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눠 책정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11월 28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춰야한다.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3인 기준 3501810원)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만65세 이상)는 1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3인 기준 2501290원)이하인 일반인, 월평균 소득 100%(3인 기준 5002590원)이하 장애인은 2순위다.
임대조건은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12월 10일~ 12월 14일까지 읍, 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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