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 25일간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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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67회 2차 정례회 25일간 개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8.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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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구정질문,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구청장 제출 안건 28건 심사‧처리 예정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제267회 2차 정례회가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이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별로 진행된다. 양천구청 전 부서와 3개 동 주민센터(목1‧신월6‧신정4), 시설관리공단과 복지관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12월 7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비롯해 조례안 등 상정 안건들이 처리된다. 12월 8일부터 19일까지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상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지적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처리 예정인 안건은 총 36건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 안건은 8건으로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진호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균‧박종호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진호 의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락․최재란 의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광식 의원)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이수옥 의원) 등이 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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