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세계·셀트리온·카카오·중흥건설 회장 4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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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세계·셀트리온·카카오·중흥건설 회장 4명 약식기소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1.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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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실소유자 허위신고 혐의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검찰이 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중흥건설 등 대기업 회장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일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신세계그룹 대주주,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허위 신고한 롯데그룹 계열사 9개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영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회장과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허위 신고 사건을 분리·지연 고발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엇비슷한 사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점도 고려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위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중흥건설 정창선 회장도 각각 계열사 5곳과 3곳을 누락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롯데 9개사와 한라 1개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적발된 대표 및 기업에 법정최고형인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해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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