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지방세 탈루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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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지방세 탈루 의혹 ‘일파만파’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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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토지 지목변경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 지적도 일어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경남 하동군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하동발전본부가 임야(산)를 지목변경 없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 탈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 부지는 지난 1991년 한전이 건설한 ‘하동화력발전소’ 내 지어진 공장(가덕리 산 23번지, 6만 8740제곱미터)으로 임야에서 지목(공장)변경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국가 공기업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하동군과 협의할 예정이다. 부지에 공장을 짓고 준공을 받은 것은 지난 2015년 11월이다. 공장을 짓기 전 임야는 문제될 것은 없다”라며 “다만 공장준공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부분은 맞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관리법에는 ‘소유자는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지만 강제성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매매 및 대출할 이유가 없는 토지 등은 지방세 탈세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 이들 공기업에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 공기업의 지방세(취득세) 탈루 정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지만,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아직 하동군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동군 관계자는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로부터 아직 ‘지목변경신청서’를 받지 못했다”며 “지목이 임야(산)에서 공장으로 변경되면 취득세 및 각종 지방세가 늘어난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전에는 군이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정부가 나서 공기업들의 토지 지목변경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하동군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이를 조사해 지방세를 환수해야 한다. 세금 탈루는 하동군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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