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9년만에 육체노동 정년 나이 65세로 연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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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29년만에 육체노동 정년 나이 65세로 연장할까?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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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 다른 결론이 난 사건 대상 공개변론
대법원 60세 판례 수정 여부 가능성 제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최근 하급심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판단하는 법원 판례가 잇따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 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한다.

노동 가동연령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마지막 나이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 추정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간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지난 1989년 판결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A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B씨가 목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먼저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B씨의 경우 2016년 7월 목포시 영산로 난간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 가족으로 난간 관리 책임이 있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하지만 이 두 재판은 하급심에서 노동 가동연령의 판단의 차이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

A씨가 낸 소송은 아이의 보상 여부를 ‘일반 육체노동 종사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보상액이 책정됐다. 하지만 B씨의 소송에서는 추락사고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기존 판결이 노동 가동연령이 정해진 지난 1980년대와 비교해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반대로 목포시는 B씨를 상대로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확대할 정도로 사회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60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올해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육체노동자 정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때 이후 평균 수명이 60세에 육박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로 조정돼 가동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며 “영양상태와 의료기술 발전에 의해 단순히 60세만 넘은 것만으로 노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지하철요금 면제 혜택도 모두 65세부터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가 60세가 넘어도 돈을 벌 능력이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로 하고도 노동 가동연령 손해배상소송에서만 가동연령을 60세로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하급심의 판단이 육체노동자의 정년 나이 확대로 나오자 대법원은 상고된 노동 가동연령 확대 사건을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험·연금제도의 운용에도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만약 노동 가동연령이 상향될 경우 29년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개변론이 실시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은 공개변론 후 3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하급법원의 노동 가동연령 확대 판례들을 보면 재판부는 이미 노동 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회했다”며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인정하는 추세와 평균수명의 변화, 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 등을 볼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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