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사업자·비금융정보 신평사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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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사업자·비금융정보 신평사 도입키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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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개념 도입해 정보 활용 확대기반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평가사(신평사)와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출범에 뜻을 모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용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른바 '마이데이터산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발맞춰 자칫 훼손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뜻을 보았다.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케 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장치도 담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했다. 

또 금융분야에서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하고,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을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관련 범정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개보위'도 출범시킨다. 당정은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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