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코리아 매장 직원, 고객 불법 촬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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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코리아 매장 직원, 고객 불법 촬영 체포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1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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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용 기기로 고객 신체 일부 100여장 촬영
나이키, 피해자에 상품권 지급 회유 시도 논란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나이키 코리아 직영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회사 측은 피해자에 상품권을 지급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내 나이키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고객 B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회사가 재고관리용으로 지급한 기기로 여성 고객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기기에는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신체가 찍힌 100여장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나이키 코리아 정직원으로 근무했다. 사건이 일어나자 나이키 코리아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치 않은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나이키 코리아의 법무담당자에게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상품권으로 회유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 측은 “상품권을 제시한 사실은 있지만 무마 차원이 아니라 고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나이키 코리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했다. 해당 매장 임직원 고용을 해지하고 기기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즉각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관련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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