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캠핑용 기름 난로 4종 안전기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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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캠핑용 기름 난로 4종 안전기준 위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8.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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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사파이어·유로파·후지카 등 4개 업체 적발
사진=한국소비자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기름 난로 브랜드 업체 제품 중 4개가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도 안전성을 비롯한 시험·평가를 거친 결과, 4개 제품이 쓰러졌음에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럴 경우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4개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4개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무상수리 등 자발적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사용자는 고객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10도 경사가 진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사파이어와 후지카 2개 제품은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됐다. 두 업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 개선을 했다고 소비자원에 전했다.

또한 연소 중에 냄새가 발생 실험에서는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업체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했다. 이밖에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 표면 온도, 내충격성 등에서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토요토미(RB-25)를 제외한 7개 제품은 기름의 양을 표시하는 유량계 지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다. 업체들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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