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제211회 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2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총 33건이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박미영 의원)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등이다.
첫날인 20일 1차 본회의에서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6일까지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한다.
12월 13일에는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14일부터 2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