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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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가격 공시항목 12개→62개로 확대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1.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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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거쳐 1월부터 시행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그 밖의 공종·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에 대해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된다. 다만, 이번에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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