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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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승차거부 택시 직접 처벌…삼진아웃제 엄격 적용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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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택시 승차거부 민원과 처분 현황. 자료=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한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간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대책은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시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을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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