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차 운전자는 사람 아닌 시스템" 법·제도 정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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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차 운전자는 사람 아닌 시스템" 법·제도 정비 예고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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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교통사고시 민형사 책임소재 2020년까지 규정/자율차 면허증 도입...자율주행화물차 군집운행 허용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정비해 선제대응에 나선다. 차량 운전자의 개념 범위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소재를 2020년까지 명확하게 한다. 더 나아가선 자율주행차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면허증을 도입하고, 운전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선제적 규제혁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다.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에서는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영역에서 발전단계를 고려해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확대

우선 2020년까지 추진하는 15건의 단기과제는 ‘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과제다. 조건부자율주행은 운전의 시스템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시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해 운전자에게 주도권이 전환되는 단계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상 운전자 개념이 자율주행차에 맞춰 바뀐다. 현재 교통법규상에는 사람만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 도로교통법 등 규정을 개정한다.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한다는 목표다.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을 위해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시한다. 이와 함께 자율자동차 검사기준도 2022년까지 마련하고, 시스템이 운전하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어권이 전환되는 기준도 ‘기능고장 감지 및 경고장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자동주차기능을 사용하는 자율주차시 운전자가 자리를 옮기는 것도 허용된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고발생에 대해서도 배상체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보험제도 개편도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자율차 면허 만들고 대상도 확대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중기과제도 10개 마련했다. 이 시기는 운전자의 개입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주행이 가능한 ‘고도자율’ 단계에 맞춘 과제다. 자율자동차에 한해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2대 이상 자동차가 앞뒤·좌우로 운행하는 군집주행도 자율주행 화물차에 대해선 특례로 인정할 방침이다.

2035년 이후까지 진행되는 5개의 장기과제에는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이 상시 운전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비했다.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영하는 간소면허·조건부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세종)에서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을 벌인다.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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