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 용두사미로'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수사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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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수사 용두사미로'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수사 잠정중단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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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잠적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음모 수사를 7일 잠정 중단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 전모와 내란음모 등 범죄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문건 지시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의 조사가 필요했지만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과 관련 수사를 특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출범해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실무자급 기무사 요원 등을 소환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합수단을 꾸린 이후 수사를 확대해 나갔으나 핵심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하면서 핵심관계자와 참고인 소환시기는 계속 연기됐다.

그러나 결국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고 합수단은 이날 중간 발표를 통해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근무했던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관계자 없이 일부 장교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만 끝나 사실상 용두사미로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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