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강사법, 제대로 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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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강사법, 제대로 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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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 늘려 충당 계획
대학 “강사법, 정부 지원 없이는 어려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015년 1월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내년부터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학가에서는 강사법 시행이 대학에게만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부터 법안 상정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이번 교육위 법안 심사의 최대 화두는 ‘강사법’이 될 전망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고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자살한 이후 2011년 제정돼 시간강사-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이어지던 대학교수 직위체계에서 시간강사를 빼고 정규직인 전임강사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임용, 4대 보험 보장, 퇴직금 지급 등의 조건이 보장돼 시간강사의 처우와 신분이 안정화된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가능성과 인건비 상승분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들이 시간강사 수를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총 3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맞춰 관련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사립대 재정 부담액은 최대 3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강사법을 위한 예산 증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사립대 시간강사 연구지원 사업(처우개선) 추가 예산 6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예산보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대학에 지원하는 총액을 늘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가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사법이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 한계를 이유로 기존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을 늘려 시간강사의 고용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낮춰 전체 강의 수를 줄이는 꼼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복수 관계자는 “강사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그간 등록금 동결, 교내장학금 확대, 입학금 폐지 등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교육 여건도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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