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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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 새싹기업 물류창고 보험가입 절차 완화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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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대비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물류창고업계는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물류 업계와 협의해 물류 새싹기업 등 영세한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업배상보험의 출시가 화재 시 물류창고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 물류창고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물류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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