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DSR 70% 초과대출 ‘본점’ 직접 심사…90%는 ‘거절’
상태바
은행권, DSR 70% 초과대출 ‘본점’ 직접 심사…90%는 ‘거절’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4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적금 담보 대출은 사실상 ‘예외’…신용대출 잔액 100조 돌파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앞으로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의 심사를 거쳐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되며 90%가 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방안을 지난 31일부터 실행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일반적인 대출은 영업점에서 점장 전결로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만 고DSR 대출은 본점이 직접 대출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본점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DSR 70% 이내로 취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나은행 역시 DSR 70% 초과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역이 별도 심사해 승인하고 있다. 여타 은행도 DSR 70% 초과 대출은 본점이 직접 심사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DSR 관리지표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DSR의 기준선을 70% 초과대출로 정의했다. 시중은행들은 고DSR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DSR 90%를 넘어갈 경우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했다. 본점에서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이런 대출을 사실상 안 받겠다는 의미다.

농협은행은 DSR가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농협은행 거래내역 반영)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 90% 초과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하고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시중은행은 시중은행은 해당 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예·적금이 있으면 납입액의 95%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1조2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과 비교해 2조1172억원이나 증가해 100조원을 돌파했다. 9·13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꽉 막혀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DSR 관리지표화로 신용대출마저 막힐 가능성마저 제기돼 일단 신용대출을 받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은행권은 해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가 높은 대출은 앞으로 내줄 수가 없어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