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확산 등 커피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커피 수입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등 커피시장이 확대되고, 국내 커피시장이 인스턴트 커피에서 고급 원두커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원두커피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원두커피, 홍차 등을 합하여 위반금액이 1,036여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과징금(업체별 최고 3억원, 총 21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은 커피 원두가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 커피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두 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원두 커피의 원산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