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원두커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상태바
서울본부세관, 원두커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무더기 적발
  • 김석 기자
  • 승인 2011.09.28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은 7월부터 9월까지 시중 유통 중인 원두커피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기획 단속해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1개 업체(위반금액 1036여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은 유명 브랜드 커피전문점 확산 등 커피시장 성장세와 맞물려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 커피 수입 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는 등 커피시장이 확대되고, 국내 커피시장이 인스턴트 커피에서 고급 원두커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원두커피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관의 단속결과 이들 업체는 베트남, 콜롬비아, 케냐,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된 커피원두를 제품에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이태리, 미국, 스위스 등 선진국 명으로 허위표시 하였다.

또한 원두커피 제품 전면에 유명 원두커피 브랜드 로고와 함께 케냐, 콜롬비아 등 커피 원두가 생산되는 국가명 등을 표시하고 제품 뒷면에는 원산지를 미국이나 독일 등으로 오인표시 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원두커피, 홍차 등을 합하여 위반금액이 1,036여억원에 달하며, 이들 업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유명 원두커피 전문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위반물품에 대하여는 과징금(업체별 최고 3억원, 총 21여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관은 커피 원두가 원산지별로 가격 차이가 극심한 농산물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떤 품질의 원두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원두 커피 품질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원두 커피 수입 및 생산 업체들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확한 원산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인 원두 커피의 원산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허위․미표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