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중도 해지해도 가입기간 비례로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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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중도 해지해도 가입기간 비례로 금리 적용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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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상품설명서 개정 이달 신규분부터 적용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앞으로 예·적금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약정된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도해지시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던 불익익이 해소되는 것이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들은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해왔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적용하기도 했다. 1년 만기에 연 2.0%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0.2%의 금리만을 적용해 이자를 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간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2.0% 예금에 가입했다가 6개월 뒤 해지하면 절반인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고 9개월이 지나면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8일 예·적금 중도해지 금리를 변경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기본금리의 10%만 인정되지만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50%, 6개월∼9개월 70%, 9개월∼11개월 80%, 11개월 이상은 90%를 각각 인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상품설명서 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금융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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