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추가될까’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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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추가될까’ 노심초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10.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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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각 게임업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정치권 “자율규제만으로 한계…강력한 규제 장치 필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그동안 강력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들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종합감사에서 업계 대표로 지적을 받으면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실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자율규제를 이어오고 있다. 각 업체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아이템별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 보편적인 수익 모델이다. 돈을 주고 구매해도 그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이다.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사행성 ‘도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해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PC게임은 청소년 7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이 있지만 모바일은 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해 김택진 대표는 국감에서 “청소년 보호 문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규제 강화와 청소년 보호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규제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도 게임사들이 이용자들을 속이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서 4월 넥슨코리아·넷마블·넥스트플로어가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속였다고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와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게임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불법성이 있다고 전제할 경우,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이 불건전하다는 인식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 어려울뿐더러 해외 업체에는 강제성이 약해 국내 업체들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결국 지나친 규제가 게임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개발의욕을 꺾을 것이란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은)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이것이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효율적인 것인지는 확률형이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여기에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관계자들의 입장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 의견이 반영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작정 규제만 하기엔 내용과 방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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