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하안2 등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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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안2 등 공공택지 6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0.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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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지난달 21일 수도권에 지정된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경기 5곳과 인천 1곳 등 총 17.99㎢ 부지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되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간 지속된다. 이 기간동안 토지 거래시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부 지정지역은 광명 하안동 일원(3.00㎢) ),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1일 1차로 3만5000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올해 내 10만호,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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