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중대 사고 발생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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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중대 사고 발생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시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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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안내. 자료=교통안전공단.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5일부터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사고 발생시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계식주차장에서 안전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나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고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10월 24일 주차장법이 개정,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사고조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해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개략적인 사고내용·원인 등을 조사하고 추가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시설결함 등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사고 원인과 책임을 판정해 지자체·시설 제작자 등 관련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결과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조사제도 시행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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