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물 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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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물 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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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 기관단체 중 과태료 부과건수 81%”
2015년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법령 위반 내용. 자료=한정애 의원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물 관리 대표 공기업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 총 55회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은 단순관리대행 체제 탓”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제는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수자원공사가 운영주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방류수질의 기준 초과를 지자체 탓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라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수자원공사의 노력에도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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