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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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가 결정한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0.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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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 월정수당이 지급되면서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인상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 등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액이 복잡한 산식으로 돼있어 주민의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 시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의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주민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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